카테고리 없음 / / 2024. 5. 16. 19:45

2024 자녀장려금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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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조건 총정리 - 신청하면 자녀당 100만원씩?

올해부터 수혜 대상 가정이 전년보다 63만이나 늘어난390만 가구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가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글 내용 미리보기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자녀장려금 소득 재산 조건
    ※주의! 소득,재산 조건이 되는데 자녀장려금 신청불가한 경우
  • 📌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정
  •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ARS 전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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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한 가구에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 등 가구원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 및 가족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지급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최대 330만원까지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재산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

 

 

 

✅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소득 조건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 총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과세소득 제외),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과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총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면세의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받는 근로·원천징수대상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상 이득(여기서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의 근로소득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상여금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세대구분 가구원은 신청인과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등) 및 직계존비속(자녀 등),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이 주민등록증에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 조건

 

1. 단독 가구

수급자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는 이 경우 가구원이 혼자여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를 분류하는 조건은 2가지가 있는데요.

 

①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고,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증상 생계형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1인당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둘 다 경제활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재산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자동차 건물,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가치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와 실제전세 중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전세로만 평가되고 임대주택은 간주전세로만 평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셔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2023년 12월 31일 기준)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고소득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조건

 

▶ 2024 자녀장려금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일정

자녀장려금 조건

▶ 정기 신청 - 9월말까지 지급

▶ 납기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 신청자격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제외)

-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반기별 적용 시 유의사항 - 상반기에 신청하시면 하반기에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는 2022년 세대·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우선 지급하고, 2024년 6월에는 2023년 세대·재산요건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는 경우 2024년 6월 정산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및 산정기준

- 상반기: 12월 30일까지 산출금액의 35% 지급 예정 (상반기 근로소득 ÷ 근로개월수 × (근로개월수 + 6)

- 하반기 : 6월 30일 지급 또는 상환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조건

ARS 번호, 홈택스, 손택스 신청도 가능하며 문자로 받은 모바일 공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ARS 전화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조건 - 전화 신청방법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인센티브 상담센터 상담원이나 세무서 직원이 심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 안내 대상자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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