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총정리
간혹 일을 쉬고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을 표하곤 하는데요.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꼼꼼하게 살펴볼수록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늘어나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글 내용 미리 보기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이게 도대체 뭐야?
-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문자를 받았다면? -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
꿀팁!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문 발송 일정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이게 도대체 뭐야?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추계신고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보내주는 방식이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세청이 보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그대로 변경 없이 신고할지 말지를 선택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식은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격 서류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과세대장을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신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작성신고 대상은 보통 영세·소규모인 영세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수급자, 개인서비스소득자(택배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등이 해당되는데요.
아래 표에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 종류 | 대상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대상 |
근로소득 | 연말정산 누락 및 이중 근로 등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등 |
기타소득 |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ARS폰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사람은 문자로 가상계좌를 받게 되며,
환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좌에 들어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른 안내문 발송 일정이니, 나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날짜를 보고 파악할 수도 있겠죠?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문 발송 일정
-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 4월26일
- 기준경비율 대상자 : 4월29일~4월30일
-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 4월27일
-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 : 4월28일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대상) : 5월1일~5월3일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대상) : 5월1일~5월6일
물론 종합소득세 전액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는 꼭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채움 대상이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면 공제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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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유형에 대해 이제 완전정복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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